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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 해결정책

도메인 분쟁 해결정책

주(Notes) :
- 원본(http://www.icann.org/dndr/udrp/policy.htm)과 번역본이 상충할 경우 원문이 우선합니다.
-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이하 정책이라 함)의 경과에 대한 사항은
- http://www.icann.org/udrp/udrp-schedule.htm 에 나타나 있습니다.
- 본 정책은 현재 .com, .net, .org 등록기관이 채택하였고 기타 ccTLD 관리자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 본 정책은 등록기관 또는 ccTLD 관리자(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와 도메인등록자
- (이하 등록자라 함)간에 적용됩니다.


제1장 (목 적)
① 본 정책은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채택하였습니다. 등록기관은 등록자에 대하여 본 정책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② 본 정책은 등록자가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등록자와 제3자 간의 분쟁에 대한 용어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 분쟁처리 절차는 http://www.icann.org/dndr/udrp/uniform-rules.htm 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이하 분쟁처리규칙이라 함)과 분쟁처리기관의 보충규칙을 준수합니다.


제2장 (등록자의 의무)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정책에 의거해서 등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자는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등록자가 도메인이름을 등록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등록자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④ 등록자는 특정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장 (말소, 소유권 이전, 변경)
①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된 도메인 이름의 말소, 소유권 이전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자 또는 등록자의 대리인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8조에 의거한 소유권 이전을 요청한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 분쟁처리기관이 본 정책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
② 등록기관은 본 정책 외에도 약관 또는 신청서의 규약이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도메인이름의 말소, 소유권 이전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분쟁처리)
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록자는 분쟁처리규칙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ICANN이 승인한 기관(이하 분쟁처리기관이라 함)이 그 처리를 담당하며 http://www.icann.org/dndr/udrp/approved-providers.htm 에 그 리스트가 공지됩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처리의 신청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경우
- 등록자가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 도메인이름이 악의적인 의도 하에 등록되어 사용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처리기관은 도메인이름이 악의적인 의도 하에 등록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권리자나 해당 권리자의 경쟁자로부터 당초 등록비용이나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할 의도로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권리자가 도메인이름에 상응하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상습적인 경우
-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주된 목적이 경쟁자의 사업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인 경우
- 고의로 인터넷사용자를 등록자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 사이트로 유인함으로써 그 출처, 후원, 제휴, 보증,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면에 있어서 등록자의 웹사이트와 타인의 상표를 혼동시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
④ 분쟁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자를 도메인이름의 적법한 권리자로 인정합니다.
- 분쟁 발생의 통지를 받기 이전부터 선의의 사업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 또는 이에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용을 준비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
- 상표나 서비스표를 취득하지 못하였지만 개인적, 사업적 또는 기타 조직의 도메인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 등록자가 적법한 비상업적 목적이나 공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호도시키거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가치를 깎아 내리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
⑤ 분쟁처리의 신청자는 분쟁처리기관 중 한 기관에 분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분쟁처리기관은 제7항에서 규정된 병합처리를 제외한 분쟁을 처리합니다.
⑥ 분쟁처리의 개시, 실행, 담당위원의 선정은 분쟁처리규칙에 따릅니다.
⑦ 등록자와 분쟁처리 신청자 중 어느 일방은 병합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되는 분쟁처리기관내 최초의 분쟁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병합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위원회는 위원회의 재량으로 단독처리 또는 병합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⑧ 분쟁처리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은 분쟁처리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단, 등록자가 요청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가 종전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경우 분쟁처리규칙 제5조의 (b)의 (iv)에 의거하여 양 당사자가 그 비용을 균등 부담합니다.
⑨ 등록기관은 분쟁처리에 관여하지 않으며 분쟁처리기관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⑩ 분쟁처리기관의 결정은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등록자로부터 분쟁신청자에게로 소유권 이전에 국한됩니다.
⑪ 분쟁처리기관은 분쟁처리결과를 해당 등록기관에게 통지합니다. 위원회가 그 결과를 일부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쟁처리결과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전문이 공개됩니다.
⑫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자 또는 분쟁신청자는 분쟁처리의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에도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기관이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의 결정을 내린 경우 등록기관은 영업일 기준으로 10일간 그 결정의 집행을 보류합니다. 이 10일 이내에 등록자가 분쟁처리규칙 제3조의 (b)의 (xiii)에 의거, 분쟁처리 신청자를 피고로 하는 재판을 청구하였다는 공식문서가 등록기관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은 보류하였던 그 결정을 집행합니다. 만약 이 10일 이내에 해당 공식문서가 등록기관에 접수되는 경우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까지 분쟁처리기관의 결정에 대한 집행을 계속 보류하게 됩니다.
-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 등록자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 또는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 등록자가 제기한 소속이 기각되었다는 판결 또는 등록자의 도메인이름 사용권리가 없다는 명령이 있는 경우


제5장 (그 외 분쟁 및 소송)
제4조의 분쟁처리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그 외의 분쟁은 다른 법원이나 중재기관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절차에 의해 처리됩니다.


제6장 (분쟁에 있어서 등록기관의 위치)
등록기관은 도메인이름의 분쟁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등록자는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분쟁을 제기하거나 또는 등록기관을 분쟁에 관여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등록기관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등록기관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7장 (현 상태의 유지 원칙)
등록기관은 제3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메인이름의 말소, 소유권 이전, 사용가능, 사용불능 기타 도메인이름의 등록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8장 (분쟁기간 중 도메인이름의 소유권 이전 및 등록기관의 이전)
① 등록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록기관은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하거나 원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기간 중 또는 그러한 분쟁의 종결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간
- 분쟁 중인 도메인이름에 있어서 해당 도메인이름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는 자가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서면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② 등록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기간 중 또는 그러한 분쟁의 종결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간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단, 분쟁 중인 도메인이라도 등록자가 본 정책에 의한 분쟁처리 결과를 수용한다는 서면동의를 한 경우 등록기관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하기 전의 종전 등록기관이 분쟁처리 결과를 실행합니다.


제9장 (본 정책의 개정)
① 등록기관은 ICANN의 승인 하에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이 본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최소한 30일 이전에 해당 등록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분쟁이 분쟁처리기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 본 정책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이전의 정책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분쟁의 발생시점에 관계없이 개정 이후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② 등록자가 개정된 본 정책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록자는 도메인이름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등록기관에 이미 지불한 비용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정된 정책은 등록자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삭제 이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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